소비자 이미지 선점하고자
(사)해남군황칠협회 창립

▲ 해남 황칠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용역보고회가 지난 18일 열렸다.
▲ 해남 황칠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용역보고회가 지난 18일 열렸다.

(사)해남군황칠협회(회장 이상귀)가 '해남 황칠'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 황칠' 지리적표시제 등록 용역보고회가 지난 18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은 "해남 황칠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임업인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황칠나무는 단일품목에 1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돼 산업화가 추진되는 만큼 해남 황칠 나무가 타 지역의 황칠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해남군황칠협회는 지난 5월 26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지난 6월 14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얻어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남 고구마'와 '해남 겨울배추', '해남 전복', '해남 김'과 같이 '해남 황칠'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해 소비자들로부터 황칠하면 해남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위해 군으로부터 4000만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용역을 맡은 (사)향토지적재산본부의 김영민 본부장이 '해남 황칠'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는 소비자들이 황칠하면 어느 지역이라 떠올리는 곳이 없지만 지리적표시제가 된다면 황칠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해남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며 "지리적표시제는 이같이 소비자들에게 지역과 그 특산품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칠은 해남을 비롯해 인근 장흥, 강진 등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만큼 해남의 특산품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지리적 요인에 의한 다른 지역과의 품질 특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김 본부장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하는 서류에서부터 생산계획, 품질특성, 유명성, 지리적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역대표성, 참여가능성, 공익성도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해남군황칠협회 회원들은 "대흥사에 수백년된 황칠이 군데 군데 군락을 지어 있다"며 "이곳의 역사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리적표시제는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을 비롯해 지역의 특산품이 유명해서 등록하거나, 등록을 통해 유명해 지는 경우 2가지가 있다"며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 소비자 인식을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소득작물로의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