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 너른뜰협동조합 소득사업
전남교육청, 주민으로 인정불가

화원면 너른뜰협동조합이 주민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교 임대를 요청했으나 지역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너른뜰협동조합은 화원면 북부 지역 주민 300여명이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해 결성한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들은 '달빛'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농촌체험관광, 로컬푸드 판매장, 오토캠핑장, 마켓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기획해 화원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고자 뜻을 모았다.

너른뜰협동조합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화원북분교를 임대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해남교육지원청과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두 번 바뀐데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결과를 듣지 못해 조합원들의 답답함이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남교육지원청은 폐교 보존지역을 임대 가능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1년에 한 번 가량 있어 늦어진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을 지역주민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하면서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전남도교육청이 밝힌 법령 해석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주민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너른뜰협동조합일지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찰로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너른뜰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시설로 포함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관광농원·주말농원·관광휴양단지 등에 해당돼야 해 오토캠핑장이나 마켓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너른뜰협동조합 조합원 A 씨는 "농촌이 식량기지만의 역할을 하고 있어 퇴보한 상황인 만큼 내부 성찰과 발전 역량을 키워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임대에 대한 답변조차 듣기 어렵다"며 "임대 수의계약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바꿔야할 점이 있다면 협동조합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묵묵부답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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