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분쟁 소지 줄여줘

농산물 밭떼기 거래 과정에서 상인과 농업인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표준계약서를 비치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전매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농민들은 기존에 거래했던 상인들과 계속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이 습관화 되지 않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신고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 목적물 확인, 담보책임, 계약해제, 위약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서면계약 의무품목은 양배추와 양파로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인(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생산자(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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