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해남군이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 새끼우렁이 양식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군은 저비용 유기농 실천과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군의 정책과 대조적으로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친환경 새끼우렁이 양식업이 발목을 잡혀 있는 실정이다.

축사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도록 2007년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축사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제초용 새끼우렁이 양식장은 농지이용행위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는 물론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

현재 해남군에서 새끼우렁이를 양식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7개로 양식장 총면적이 5만7000㎡에 이른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군 규제개혁팀과 친환경팀은 지난 6월 27일 계곡농협을 방문하여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양식장 현장을 답사했다.

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렁이 양식장에 대해서는 축사와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다. 또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전남도 규제개혁팀에 보내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우리 군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이며, 이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해 새끼우렁이 양식장에 대한 불합리한 농지전용 절차는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