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검사비용 일부나 보조기구를 지원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제도이다. 장애인등록진단비와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장애등급을 조정 신청한 경우나 이의신청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이나 의무재판정 등으로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원을 초과한 검사비용 일부,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만원을 초과한 검사비용 일부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까지 일부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장애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복지과·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문의.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신규 등록장애인이거나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적장애과 자폐성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장애는 1만5000원을 지급.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된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장애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복지과·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문의.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지원내용 : 1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5종),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교부 가능. 시각장애인은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교부 가능. 청각장애인은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교부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문의(1670-5529)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입양 장애아동.

지원내용 : 연간 최대 260만원한도 내에서 본인이나 가정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복지과·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문의.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