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크레딧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연급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줌과 동시에 보험료를 일부 혹은 지원한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출산 크레딧제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출산을 장려하고 급여수급권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목적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가입자.

지원내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061-1355)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군복무 크레딧제도>

군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세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며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이전에는 군복무 중 6개월 미만의 보험료를 내거나 전부 미납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부요원(사회복무요원).

지원내용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을 인정해준다. 군복무 중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061-1355)

<실업 크레딧제도>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2016년 8월1일 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 : 만 18세부터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별도로 만들어진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에서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내용 :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하며 본인이 25%를 부담한다. 월 최대 지원금은 5만원이다.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061-1355)나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53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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