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정부 주장에 반박
군의회, 규탄 결의안 채택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남군에 제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 내용을 개정한 조례로 정부가 지방자치법까지 무시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 관련 시군 관계자 설명회를 열고, 최저가격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준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정부의 정책방침에 어긋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보조금, 교부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남군도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제정돼 현재 기금 조성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 담당자도 농식품부 회의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 중인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으며 최저가격보장이 아닌 생산안정제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조례 표준안 등 관련 공문을 6월 중에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는 군민 1381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개정이 추진돼 군의회가 조례를 청구한 농민회와 또 다른 안을 제출한 해남군의 일부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등 지방자치 성격이 짙다.

해남군의회도 지난 17일 밥쌀용 수입 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방해 말고 지방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반대 주장에 대한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놨다.

녀름은 이슈보고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품목으로 농민들의 생산이 쏠리면서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재배면적이 품목별로 고르게 분산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은 모두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장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지지라기보다는 가격안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가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산지조직화, 수급조절 등과 같은 수급정책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재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품목별로 재배면적이 분산돼 수급조절 및 수급안정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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