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해남군농민회 사무국장)

 
 

농식품부는 올해 4월20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앞으로 제정할 전국 50여개 지자체 농정담당 책임자들을 불러모아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농림사업 배제 및 교부금 지원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협박을 진행하였다.

농식품부는 조례가 과잉생산 유발과 가격하락으로 타지역 농가 피해를 초래하고 정부의 수급정책에 위배되며 농가소득보전 보조금은 WTO 감축보조 대상이므로 지자체 조례제정 및 지원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패널티 등을 운운하고 지자체 농정담당 책임자들을 겁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회의자료는 모두 회수하고 외부유출을 막았다고 한다.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지역 주산작물 중심으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대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현재 지자체 조례는 농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을 심기기 위해 최소한 투입된 비용이라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정책이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기에 지역민과 지역 경제의 급격한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어쩔 수 없는 자구정책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강압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농식품부의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의 행정을 보는 듯하다.

해남군은 농식품부의 이러한 강압을 군민을 믿고 분명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주민발의와 집행부 개정안 사이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를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린다면 해남군 행정은 군민들에 의해 정부의 강압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례에 의거 심의회 구성을 하루빨리 진행하고 조례가 해남 농업과 해남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남군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부의 독재적 발상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된 조례 시행을 겁박을 통해 무력화시키려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군의회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일갈하고자 한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한다면 굳이 지자체가 나설 이유가 없다. 현재 노지채소 수급안정 품목(최저가격 예시품목)으로 지정된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현실화하고 품목을 기초농산물 전체로 확대하라. 현재 정치권에서는 노동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논의가 한참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임금의 개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농민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이 가능한 생활소득보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다. 그런 역할이나 하면서 지자체 농정을 코치하기 바란다.

영혼 없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결국 농업을 몰락시킬 것이다. 제발 정부가 정부답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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