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내 5년간 2125명 등록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대상

아동 등 노약자가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해남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한 인원은 일부에 그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노약자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인적사항과 지문·사진·연락처를 경찰서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지문이 형성된 18개월 이상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노약자이며 보호자가 지문 사전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종자 발견 시 경찰서에서 지문인식으로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신속히 통보, 인계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등록한 실종자를 발견하기 까지 평균 1시간 미만, 사전등록하지 않은 실종자는 평균 80여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해남군내 사전등록 현황은 2012년 1976명, 2013년 84명, 2014년 22명, 2015년 32명, 2016년 5월 현재까지 11명이 등록해 총 2125명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이 중 아동 등록은 1859명, 장애인 등록은 243명, 치매질환자 등록은 23명이다. 2012년은 제도가 도입된 첫 해였기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돼 많은 수가 등록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내 사전등록 대상자인 만 2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 수는 2015년 기준 1만2001명이며, 지적·자폐 장애인과 치매질환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등록자 수는 20%에도 미치지 않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적·자폐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는 정확한 본인확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필요한 제도다.

지문 사전등록 방법은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각 읍·면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해 개별등록 할 수 있다.

안전Dream(www. safe182.go.kr) 홈페이지에서도 사전등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경찰서(530-13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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