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2014년 노인인구 비율 27.49%이며 지난 2010년 25.25%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임에 따라 노년층 삶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인의 4대 고통은 빈곤·질병·고독·역할상실을 꼽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4년 49.6%로 OECD 평균인 12.6%의 4배이다.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기초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이 만 65세가 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만65세 미만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지원 대상이다. ※201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26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32만4160원 지원되며 소득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 : 각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

지원대상 : 주택을 소유(합산가격 9억원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일 경우. ※이용 도중 이혼할 시 배우자는 받을 수 없으며,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 : 주택 가격의 1.5%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금융 기관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소유한 주택 거주 가능)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2016년 2월 1일 기준 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부부는 32만4000원을 받으며, 3억원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97만2000원을 지급받는다. 만일 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 연령이 60세라면 22만7000원이 지급되며, 연령 기준은 부부의 경우 연소자가 기준이다.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또는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을 인수한다면 감액없이 받을 수 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으나,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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