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인 김미희 군의원이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19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김미희 해남군의회 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군청민원실 앞에서 이광교 해남YMCA 이사장과, 성화목 해남농민회 회장, 여성의 소리 김미옥 씨 등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해남군의회 이길운 의장을 대신해 조광영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함께 했으며 서해근, 김종숙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이광교 해남YMCA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지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김 의원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데 감사하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와 지지를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이뤄냈다"고 축하했다.

김 의원은 "다시 군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면서 "1년 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남은 2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묵묵히 뒤에서 지켜준 지지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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