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 환경포럼정책자문 위원)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문민정부 때인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이번에 박철환 군수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됐다. 군수들의 불행이 지속됐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14가지로 분류된다. 의결권, 감사청구권, 행정감사, 조사권 등이다.

군의회의 권한으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발의 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군정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해남군의원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이번 군수의 구속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같은 당이라고 하여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하지는 않았는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로 일관 했다면 군의회는 필요가 없다. 어떤 군민이 "군의회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

해남군의회 구성은 군의원과 공무원 모두 28명이 종사하고 있다. 연간 급료로만 들어간 돈은 10억원이 넘는다면 군의회가 그만한 일을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해남군의회 4년간 활동은 정기회 약 8회, 임시회 약 40회 정도다. 예를 들면 지난 제6대 군의원 때, 대흥사 축구장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사전에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공부했더라면 22억 원이라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구연한까지 기다린다는 것 또한 예산 낭비 중의 낭비라 생각한다.(데일리안 2011년 6월)

현재까지 군의회 활동상을 보면, 제2대(1995~1998년)같이 하였다면 이번 사태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가끔 타 지방자치와 국회 회의록을 보면서 내용을 비교해 본다.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필자는 산이면에 살고 있으면서도 군의 잘잘못을 들을 수 있었는데, 군의원님들은 더 잘 알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해남군의 잘못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여도 소통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토론장에서는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사태도 있어 맥이 빠진 적이 있었다. 문제를 지적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적한다. 해남군의 문제점에 대해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다.

항간에 우스갯소리로 '감옥에 가려면 군수해라'는 말을 군민들이 생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서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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