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인 김미희 군의원이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9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김미희 전 해남군의회 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옛 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같은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전 의원의 군의회 활동이 가능하겠다. 김 전 의원은 오후 3시 해남군의회가 있는 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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