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시군 통해 접수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농수축 특산물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2016년도 상반기 농수축 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품목은 농산물을 비롯해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다.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장,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5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