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무사고 환급보장 첫 출시

벼와 밤, 대추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된 만큼 농가들이 기간내 가입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험료는 국비와 군비 등에서 80%를 지원하며 가입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벼는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밤과 대추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고추는 오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지 소재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수박과 딸기 등 농업 시설작물 21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은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벼는 특약으로 무사고 환급보장과 병해충 수확감소 보장 상품이 있다. 재해가 없어 납부한 보험료가 일회성으로 소멸돼 왔던 단점을 보완해 올해 첫 출시된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은 피해가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 폭을 지난해 최대 40%에서 올해는 30%로 10% 줄이고, 할인폭은 25%에서 30%로 5% 늘려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흥에서 벼 13㏊를 재배한 A(45) 씨는 65만원(총산출 보험료 371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해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어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1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벼 종합위험보장 상품에 1만8673농가에서 4만7992㏊에 가입했으며 태풍호우 등으로 벼농사 피해를 입은 379농가가 5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품목별 가입시기와 절차 등은 군청이나 지역농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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