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대 공고 22~23일 신청
시험포 줄고 임대면적 늘고

지난해 개답공사 후 첫 경작에 들어갔던 마산면 뜬섬 간척지에 대한 임대가 올해도 추진된다.

해남군은 뜬섬을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생태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친환경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법인에 한정해 신청을 받아 경작법인을 선정했었다.

군은 올해도 영산강 3-1지구 마산3공구 115필지 105㏊에 대한 임대사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03㏊에 대해 일시사용 경작자를 모집하고 5㏊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시범포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시범포를 3㏊로 축소하고 임대면적을 2㏊ 늘렸다.

계약기간도 3년으로 연장됐다. 당초 일정 면적에 대해 수도작 외 타작물을 심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임대안이 추진됐지만 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을 설득해 전 면적에서 수도작이 가능토록 됐다.

올해도 우렁이, 오리, 쌀겨 등 친환경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해당토지소재지 면사무소에 오는 22~23일 이틀간 신청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대, 위탁영농, 일시경작료 미납 등 사례가 있는 자가 포함된 영농법인은 제외된다.

임대 대상 필지 및 면적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건설과(530-5486) 또는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팀(270-644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산면 뜬섬 간척지는 지난 2009년부터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배수로, 방수제, 수초저류지, 교량 등일 설치되고 108㏊의 농경지와 35㏊의 자연습지가 조성됐다.

금호 2-2공구 140㏊ 임시사용

뜬섬과 함께 영산강 3-2지구 금호 2-2공구 140㏊에 대한 간척지 임시사용도 추진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농지의 임대대상자격자로 17~18일 이틀간 산이면사무소에 임사사용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사용 기간은 1년이다. 임사사용료 미납법인 및 구성원이 속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사용 도면과 블록별 면적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산이면 산업담당 또는 해남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조성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