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경장(해남경찰서 교통조사계)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원스톱(ONE-STOP) 교통조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원스톱 교통조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받을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건 종결과 동시에 담당 조사관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신청인 주소지에 등기로 보내주는 제도이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조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직접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4월 해남경찰서 자체시책으로 발굴된 이 시책은 전남지방청 우수시책과 경찰청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재는 전국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해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94건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받아 등기로 발송했다.

송지면 15건, 삼산면 12건, 북평면 11건, 옥천면 8건 등 경찰서·파출소 방문이 어렵거나 경찰민원포탈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농촌에 거주하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사실확인원발급 요청을 했는데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다.

당사자들이 수차례 파출소나 경찰서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사건 종결여부를 묻는 경우 사건종결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경찰 관서에 방문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스톱 교통조사 제도를 활용하면서 해결됐다. 사고피해자들이 직접 사건 종결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담당조사관이 사건 종결시 사실확인원을 신청인 주소지에 무료로 등기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사실확인원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다 보험회사에 바로 제출해 사건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남경찰서는 앞으로도 원스톱 교통조사와 정부보장사업인 뺑소니·무보험 사고 접수증을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피해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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