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위 구성
위원장 이순이·간사 서해근 의원

해남군의회가 낡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조례정비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순이 의원을, 간사에 서해근 의원을 선임했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3월 1일부터 7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 등을 발굴·정비하여 군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론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조례정비 대상은 총 220건이다.

이순이 위원장과 서해근 간사는 특위구성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낡은 조례는 물론 서민생활에 꼭 반영되어야 할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하거나 상위법이 정하지 않는 세심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구성됐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초선의원들이 군정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20년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조례 개정, 보조금 관리규정, 보조사업 진행에 따른 개선책, 수의계약 관련 조례 등 많은 조례가 현실성 있게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특위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달간 조례를 파악한 뒤 집행부와 함께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군민생활과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고칠 예정이고 또 타 시군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 선진지자체와 비교 견학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각종 조례와 연관있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접수받고 개선된 내용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아질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군민(단체)은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530-5519)에 연락하거나 군의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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