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법한 절차 거쳤다" 수사결과 주목
유족, 영정들고 군 항의방문 억울함 호소

해남군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해설기사 3면>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경 가족들에게 발견된 김점태(64)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숨진 김 씨는 유서를 통해 해남군청 A계장과, B, C 주무관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집앞에 신축 중인 건축주 이모 씨와 유착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숨진 김씨와 부인 안씨는 지난해 7월 귀농을 한 이웃집 이 씨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두집 사이 경계에 있던 대나무 등을 베어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나무가 있던 자리는 국유지로, 임의로 훼손할 수 없는 부지다. 그러나 여름철 장마로 절개된 흙이 빗물과 함께 김 씨의 집으로 흘러내렸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민원이 길어지면서 각종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이들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김 씨 부부는 4개월동안 군청 종합민원실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등을 다니며 조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했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김 씨의 부인 안 씨의 옛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군청 직원들이 단속하면서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행정기관의 불신 등의 이유로 자살하게 됐다.

숨진 김씨는 자신의 민원에는 나몰라라 하고 건축주 이 씨 편에서만 일을 처리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분하다면서 죽음으로 밝혀 세상에 알리고 부인의 한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한편 유가족은 지난 6일 해남군을 방문해 종합민원실과 안전건설과를 방문, 김 씨의 억울한 죽음을 성토했으며 이후 김 씨와 같은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박철환 군수는 유족들을 만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밝히겠다"면서 "직원들의 소양을 가르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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