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여부에 따라 고무줄 잣대냐" 마찰도
선관위, 9월 기준 14개 조합 3만4천여명 파악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조합별로 대대적인 조합원 정리에 나서거나, 나설 계획에 있어 선거를 69일 앞두고 떠들썩한 분위기다. <관련기사 8, 9면>

해남군내에서는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4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각 조합에서 제출받는 조합원수는 3만4000여명이다. 하지만 각 조합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재도 영농을 하고 있는 지 등 조합원 자격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선거인명부에 오를 조합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임산물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포기한 조합원들이 많아 현재 7206명의 조합원 중 1500여명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옥천농협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말 기준 3651명이었던 것에 비해 9월말 기준 3528명으로 123명이 줄었다. 화산농협도 132명이, 황산농협은 186명이 줄었다. 이외에도 대부분 조합들이 수십명씩 조합원이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에서는 현 조합장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선거인명부 작성을 앞두고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의혹과 시비를 불신시키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확인하고 있지만 탈락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지지 여부에 따라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전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무슨 농사를 짓는지 등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고 말더니 이번에는 농사짓는 현장을 확인하려하는 등 선거를 앞둬서인지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은 조합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산림조합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협은 어업면허가 있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조합별로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명시돼 있다.

한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1일 치러지며 선거인명부는 오는 2월 20~24일 조합별로 작성해 선관위가 3월 1일 확정한다. 투표권은 선거일 180일 전에 가입된 조합원에게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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