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피해인정, 5억6천여만원 복구비 국고지원
피해 경미 농가에는 군 자체예산 2억여원 투입

벼 생육기 잦은 강우 등으로 해남군내 벼 재배면적의 30%에 달하는 논에서 벼 이삭도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도열병이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돼 군은 7억6119만6000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재난법에 따르면 재난지수가 300이상은 돼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은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자체예산을 들여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수 300은 한 농가당 3㏊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수치다.

도열병이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군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2만973㏊ 중 29.9%에 달하는 627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농가는 1923농가에 달한다.

이중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618농가 4345㏊에는 복구비(농약대) 5억6950만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가 심한 8농가에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로 7400만원이 지원된다.

재난지수 300미만으로 피해가 경미해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1305농가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군비 1억9169만6000원의 예산으로 1925㏊에 복구비(농약대)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도열병 등 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농업재해가 인정돼지 않았지만 이번 도열병은 해남을 비롯해 전남지역의 피해가 컸던 만큼 정확한 조사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본지 10월 17일자 '벼 도열병 기승 농가피해 증가 추세', 11월 21일자 '도열병 재해 인정…해남 조사 안돼' 참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결국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기상여건으로 인한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돼 재해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해남지역은 벼 출수기인 지난 8~9월 연이은 강수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낮은 기온 등으로 이삭도열병 감염 및 피해가 확산됐다. 해남은 8월 중 2/3에 달하는 21일 동안 비가 내렸으며 일조량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 기온도 평년에 비해 3~4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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