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로 현직 포함해
2~3명의 후보자 거론
추석맞아 지지기반 확대
물밑 작업 과열 우려도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관심권에 들어섰다.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모든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이번 선거에는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간 재대결부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물들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추석 명절을 틈타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자칫 선거전이 과잉될 우려도 높다. 특히 일부 농협들은 이사 선출 잡음부터 횡령, 조합원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터라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을 흔들기 위한 잡음도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난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5년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의 경우 임기 4년간 조합의 인사와 정책 등 운영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돼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해남군선관위도 감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등 조합장 선거 관리사무가 개시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기간에 들어간다"며 "이후 감시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선거인(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조합장 후보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 위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을 받은 조합원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일부 조합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기준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농협의 경우 농협법 제19조에 규정한 조합원 자격기준은 조합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조합원들을 추려내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앞두고 평상시 자격기준 실태조사 보다도 강도가 높다며 내년 조합장 선거를 염두 해 제식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년 조합장 선거를 두고 조합별로 2~3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남농협의 경우 민병래 현 조합장과 이정묵·장승영·박충현·이병승·이양훈 씨 등 6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군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땅끝농협은 김훈진 현 조합장과 박동석 씨, 옥천농협은 박재현 현 조합장과 채홍병 씨, 현산농협은 강성호 현 조합장과 윤성영·이옥균 씨, 화원농협은 최문신 현 조합장과 고강열·서정원 씨, 황산농협은 한춘복 현 조합장과 김경채·한춘안 씨, 북평농협은 이영중 현 조합장과 정행조 씨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화산농협은 박병주 현 조합장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조합장 후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계곡농협과 문내농협, 산이농협은 각각 임정기, 김봉규, 오종배 현 조합장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다.

해남군수협도 김성주 현 조합장만이 거론되고 있으며 해남진도축협은 이정우 현 조합장과 임광채·한종회 씨가, 해남군산림조합은 박삼영 현 조합장과 김영욱 강양원 씨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숨어있는 후보군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 속속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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