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영농조합법인
직원통장에 1000만원 입금
조합원 공동대책위 출범
진상규명·재발방지 요구

화원농협 일부 직원들이 배추 감량분에 대해 서류를 조작해 착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옥천농협도 전 조합장 등이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연이은 농협들의 비위사실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강원도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25일 화원농협이 배추대금으로 이 통장에 8083만1578원을 입금했다. 같은 날 강원도 법인 대표 B씨는 화원농협 직원 C씨 명의의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 2010년 7월 6일에도 화원농협으로부터 812만4816원을 B씨가 입금 받아서 직원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

B 대표는 "농협 직원들이 판매한 배추의 일정부분이 자연 감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속인 물량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주장해 화원농협 일부 직원들의 비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부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농협 전체로 번질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 대표는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수십명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닌 농협 전체의 비위 문제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조합원들에게도 전해져 화원면농민회 대의원 조합원 등은 지난 21일 화원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원농협에 대해서는 지난 22일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대책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명백히 진상규명을 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며 "공동대책위는 각종 정보공개요구 및 수집활동을 시작으로 지역관련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법률투쟁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농민을 위한 농협 구현, 협동조합 정체성 복원, 방만한 운영, 불법착취 책임자 퇴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상화 제안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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