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오시골 주민들, 지붕 균열 등 피해 호소

삼산면∼현산면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인 현산면 오시골 주민들이 암벽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를 주고 있는 공사업체의 무성의를 성토하며 철저한 안전진단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한모씨는 “자신의 집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얼마전까지 계속된 발파의 진동으로 가옥 처마의 흙이 떨어져 내리고 벽체가 금이가고 있으며 각종 공사 장비의 소음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체에 말했지만 공사후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업체를 성토했다.
또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어쩔것이냐”, “피해보상을 1만원 해주면 되겠냐, 10만원을 해주면 되겠냐, 얼마주면 되겠냐”는 식의 공사업체측의 언행이 마치 시골노인네라고 비웃는 듯 하다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주민의 집은 안방에 빗물이 샐만큼 지붕에 이상이 생겨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둘러쳐 놓고 있으며 벽면이 갈라지기도 했다.
마을 모할머니도 “블록벽에 금이가 있고 발파시 진동과 소음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진동과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공업체인 ‘ㅅ’건설 담당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발파시 진동과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수와 보상을 고려할수도 있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감리업체 담당자는 “5월중 진동측정 결과 0.0826㎝/sec로 법적기준치 0.5cm/sec보다 훨신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파시마다 발파일지 작성과 현장확인을 통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발파시 진동과 소음은 날씨나 암질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짐과 측정기와 사람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파전문가들은 “발파진동 측정시 지반에서 측정 결과와 건물벽과 내부의 측정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측정 장소와 상황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발파시 진동과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신뢰할수 있는 측정과 정확한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