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농협

2013년산 건고추 정부 수매·비축을 위한 희망 물량 파악이 이루어진 가운데 화원농협(조합장 최문신)의 수매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이 차이가 나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화원농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추가격 폭락으로 관내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16일과 17일 이틀간 수매를 결정하고 1근(600g)에 4500원의 수매가격을 책정했다.

수매가격은 당시 평균 수매가격이 4000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매를 시작한 16일 오후 농협중앙회에서 1등급 6300원, 2등급 5700원의 정부 수매·비축 희망 물량 신청 공문을 접수, 가격차이를 확인한 농협이 17일까지 수매를 진행한 것은 농협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보유물량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돼 수매된 고추는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정부수매가 결정되기 전 고추가격 하락에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의 요청과 추석 전 수매를 통해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획했던 사업이기에 중단할 수는 없었다"며 "수매된 고추는 판매가 아닌 농협 김치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매한 것이다"고 말했다.

농협에 고추를 판매한 농민들은 "농협에서 수매를 위해 보낸 공문을 보면 참고사항으로 정부에서 수매한다고 발표된 내용은 개인별 수매가 아니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를 거쳐 입찰을 통해 수매함이라고 보냈지만 정부수매를 보면 고추 재배 농업인이 보유한 건고추가 수매 대상으로 나와있다"며 "이것은 정부수매에는 개인의 고추가 수매가 안되니 농협에 수매를 하라는 말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접수하고 신청하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다"며 "의도적으로 늦게 보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농협 관계자는 "여태껏 정부수매를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 등을 통해 수매가 이루어져 이를 농민들이 참고하도록 써넣은 것이다"며 "정부 수매의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수매를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직원의 모친상으로 문서수발이 늦어져 생긴일이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13년산 건고추 정부 수매·비축 희망 물량을 신청한 결과 5800톤의 정부 수매물량의 약 12%에 달하는 694.2톤이 신청됐다.

정부 수매는 1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량보다 수매물량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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