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그동안 원룸·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에는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해당 택배나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해 불편을 겪었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위치를 찾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같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층·호의 상세주소제도를 도입했다.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가 정확히 기재되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원룸·다가구 주택, 시장,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의 위치 찾기가 쉬워져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편리해지게 된다"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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