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대한지적공사 해남군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가 면적 적용에서 공시지가 적용으로 바뀐 만큼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 적용되는 모든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형주 기자
- 입력 2013.0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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