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으로 검찰에 기소된 3명의 재판이 지난 21일에 열렸다.
재판은 화원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소속 A, B씨와 해남군농민회 소속 C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이뤄졌다.
이번 재판에서 3명이 변호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재판부는 다음달 15일로 재판이 연기했다.
이후 3명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다음달 15일에 있을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육형주 기자
- 입력 2012.12.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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