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실탄을 장전하다 실수로 격발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경 화원면에서 야간사냥을 위해 차량에 사냥개를 싣고 사냥감을 찾으며 배회하던 A씨가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던 중 실수로 격발해 동승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냥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했던 다른 2명과 사냥개를 은폐한 후 파출소로 자진 출두해 B씨와 단둘이 있는데 실수로 엽총이 격발되어 사망했다는 등 진술이 횡설수설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차량 내부 흔적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계속 추궁해 결국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냥과 총기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불법 사냥과 총기 관리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해남이 수렵장으로 개장돼 야간 사냥, 총기 안전사고 등 수렵 준수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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