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관내 주유소 50개소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법석유류 판매 및 유통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 및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군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해남경찰서(서장 안동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진행했다. 석유류 시료채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채취한 시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역본부에서 품질 검사를 해 불량 석유류를 판매한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는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석유판매소에 대한 품질검사로 불법석유류 판매 근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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