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18일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소방서 3층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취지, 2012년 달라진 소방 관련 법령 및 제도,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사용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육형주 기자
- 입력 2012.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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