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주 기자
석정주 기자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인근 강진군에 수렵행위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남지역에서는 여전히 멧돼지 불법 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28일 '대낮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은 송아지 크기의 사냥개를 동원 불법으로 멧돼지를 밀렵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기사였다.

이 현장에서 사냥개들은 인가까지 내려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물어 죽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처리했고 수렵면허를 관리하는 해남군은 솜방만이 처벌에만 그쳐 군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밀렵으로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곳에서 또 다시 멧돼지 밀렵이 진행됐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밀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경찰도 믿을 수 없다면서 본사로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이 제보자는 밀렵꾼을 특정하면서 지난번 본사가 취재했던 사람이 연류됐다고 말했다.

이들 밀렵꾼들은 강진지역의 수렵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강진으로 수렵을 나간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받아 사냥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십마리의 사냥개를 동원해 멧돼지를 밀렵하고 있어 지난번과 같은 인가에 피해를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멧돼지 사냥과 운반 등 업무분담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멧돼지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사냥꾼과 밀렵 등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운반자들이 업무를 나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과 총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냥꾼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항상 같은 사람이지만 절대 붙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누군지 알고 있지만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심지어 한 제보자는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몰래 추적하면 밀렵의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추적하기에는 상황이 어렵다.

이들은 밀렵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면 산속 깊은 곳에 총기를 숨기거나 잡은 멧돼지를 찾을 수 없게 숨겨둔 채 단속을 피하고 나중에서야 찾는다.

실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냥꾼들은 허가된 총기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얻어놓고 총기를 사용했고 포획허가를 악용해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남군은 올초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허가만 내주는 상황에서 밀렵꾼들의 극성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군의 철저한 관리와 경찰의 집중 단속만이 이들을 단속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신고도 빠질 수 없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밀렵꾼들. 이들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것일까? 행정당국과 치안당국의 대처가 필요할 때다. 관련법규가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는 군과 경찰에 이제라도 밀렵행위 단속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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