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일정 차질없이 임대신청 이뤄질 듯

해남군 일대 간척농지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장기임대계획을 발표하고 심의회의를 거쳐 해당면사무소에 위임하자 해당되는 면사무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하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16일 '매립지 등 간적농지 관리 처분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남에 장기임대와 관련 신청업무를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해남에서는 산이면과 화원면, 계곡면, 마산면은 장기임대 공고전까지 피해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법인과 일반법인 등 자격요건 갖추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영농법인과 일반법인들의 경작지 분배비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분배비율을 놓고 해당 면사무소가 고심하고 있다.

산이면 박주신 면장은 "25일 이장단 회의를 거쳐 일반법인과의 분배비율에 대해 심의회의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 조정절차를 걸쳐 영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이면의 경우 농민들이 장기임대에 대한 정보와 법인요건 등 많은 양의 정보를 입수해 면사무소와 협조 장기임대대책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보로 인해 영산강사업단의 공고와 더불어 장기임대계약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화원면도 지난 23일 농민들과 영농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법인과 영농법인의 경작지 배분비율을 논의했다.

이처럼 간척농지 장기임대와 관련 면사무소의 바쁜 행보에 농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의 비난여론도 형성되어 있다.

비난의 중심은 법인들로 장기임대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법인에도 속하지 못하는 일반 농민들이 법인에 참여하거나 출자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 어쩔줄 몰라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법인이 아닌 일반 농민은 간척지를 임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화원면의 한 농민은 "인근 면에서는 법인의 출자자가 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서 간척농지를 조금이라도 농사짓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면사무소가 적극 나서서 법인들과 농민들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규모 농사를 짓기 어려운 영농법인들이 장기임대한 간척농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매매하거나 재임대하는 현상도 발생될 수 있다"며 우려하면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남군의 위임받은 장기임대 간척농지의 규모는 마산면 802ha를 비롯해 계곡면 347ha, 산이면 1122ha, 화원면394ha, 문내면 194ha로 총 2907ha이다.

또 해남군에 소재한 법인은 마산 126개, 계곡 36개, 산이 126개, 화원 80개, 문내 52개, 황산 116개, 기타법인이 326개로 총 86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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