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1억 시기 불분명해

최근 해남군 대규모 간척농지 장기임대와 관련해 해당기관들의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을 혼란케 만든 요건은 다름 아닌 법인자격 중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는 부분에서 농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대다수 영농법인들이 출자금을 2월 28일까지 법인통장에 1억원의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랴부랴 1억원을 예치했다.

실제 계곡면에 있는 16개의 법인이 불과 40분만에 출자금 1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 이 같은 사정은 마산면과 산이면도 마찬가지다.

면 관계자는 "영산강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2월 28일까지 출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게 사실과 다르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도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지 1억의 출자금을 2월 28일까지 마련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정이 늦게 내려져 홍보기간이 부족해 주민혼란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결과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지난달 23일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면에서는 24일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 담당자는 24일 접수된 공문에 대해 홍보하려고 했으나 주말과 겹쳐 미쳐 홍보를 못했다고 말해 농민들은 주민혼란이 면사무소와 영산강사업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 농민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인근 면에서 부랴부랴 출자금을 마련해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면사무소와 영산강사업단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편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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