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쌍둥이 출산

12월 2일. 해남읍 구교리에 사는 이모 부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세상에 태어나 가장 기쁜 날이었다. 그토록 갖길 원하던 아이가 태어난 것. 그것도 쌍둥이다. 결혼 4년차를 맞은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그동안 온갖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경제적 부담도 컸던 이 부부는 해남군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신청해 성공하며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쌍둥이를 낳아 너무 기쁘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해남군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특정 불임치료시술비를 지원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만 26명의 불임부부가 이 사업에 신청해 총 38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8명(30.8%)이 성공해 12명의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것.

아이를 갖길 원하는 불임부부들은 마음 고생만도 말을 못하지만 병원비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도 느끼고 있어 군의 지원에 감사해 했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의 불임치료시술비 지원사업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470만원 이하(2인 기준)로,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및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소유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불임치료 지원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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