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두 명의 어린 여중생이 54톤 미군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인 미군은 11월18일, 21일 페르난도 니노(관제병), 마크워커(운전병)에게 미 군사재판를 열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미군 군사재판을 보면서 재판이 아니라 희대의 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배심원도 모두 미군,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재판에 공개재판이라고는 하나 취재기자 몇 명만 앉혀놓고 철저하게 방청을 제한한 고의든 과실이든 살인을 저지른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신들만의 쇼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결과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나듯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1998년 3.9%-국감자료) 이는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하루에 한번꼴로 미군범죄가 발생하지만 한국재판장에 서는 것이 고작 1%~4%밖에 되지 않는다니, 그 와중에도 모두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분되고 단 3건만 구속되었다니 충격이 아
닐 수 없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 주일미군이 일본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나자 오키나와 도지사가 시민 10만명을 모아 미군부대를 에워싸고 미군을 규탄했다. 결국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고, 일본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권까지 온전히 행사하게 되었다.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이고 국민들 또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해남군민들도 알아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라 귀중한 내 자식도 두 여중생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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