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해남 파파라치 표적됐다 항의
군, 관련 조례 개정해 피해 막겠다 답변

군내 A상가 김모사장은 지난 7일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1만3000원을 받았다. 물건과 1회용 봉투가격까지 합쳐 1만5050원이었지만 2050원을 할인해줬다. 손님은 1만3000원을 카드로 계산했다.

이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김모사장에게 군으로부터 공문이 날아들었다. 1회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공문을 15개 다른 상가에서도 똑같이 받았다.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에게 모두 걸려든 것이다. 무상공급을 규제하고 있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파파라치가 이용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15만원여 벌금을 낸 김모 사장은 참을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동료 상인들과 군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활개 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군에 건의했는데 올해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3일 군을 찾은 상인들은 "인근 군들은 파파라치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책정해 놓지 않는데 해남군만 포상금 예산을 세워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지자체들의 포상금은 공개하게 돼있기에 파파라치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해남군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 올해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이다. 

또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파라치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만 해남군 조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상인들은 이번에도 벌금을 내야 할 입장이다. 

김충식 군수는 "내년에는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다시는 지역내 상인들이 파파라치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조례를 개정하면 다음해부터는 파파라치에게 당하지 않겠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15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해남군이 파파라치를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됐다고 원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영수증 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확실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완화돼 정부로부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8월경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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