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700여 곳, 군 감시인원 대폭 증원

쇠고기가 반찬이나 국 등에 들어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100㎡미만의 음식점들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군내 해당식당들이 일제히 원산지 표시를 하고 나섰다.

메뉴판을 새로 제작한 곳, 펜으로 메뉴판에 원산지를 적는 곳, 종이에 적어 붙이는 곳 등 음식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소형음식점들은 반찬 등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필요할 때 정육점에서 사다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원산지를 바꿔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호소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품목별로 모두 동일할 때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로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지도계몽에 나서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임할 계획이다. 군내 단속 대상인 곳은 700여 곳, 군은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을 지난해 3명에서 10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증강했고 군,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지난 14일 전라남도 관계자와 함께 홍보에 나섰으며 인근 군과 교차단속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17일에는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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