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내용, 요금제 꼼꼼히 살피면 요금 아낀다

무료 또는 싼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등의 약정계약을 하게 된다. 이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 마음에 드는 휴대폰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읍 해리 최모씨는 지난 5월 A이동통신사로 변경해 휴대폰을 무료로 구입했다. 최모씨는 무료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1만4500원의 요금상품과 1만원의 부가서비스, 2개월 의무사용 약정에 동의했다. 약정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최모씨는 2개월이 지난 후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자신이 원하던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같이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을 확인 후 해지하면 휴대폰요금을 절약 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정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몇 개월 동안 이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내는 경우도 많아 이동통신사 변경 시 약정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강모씨는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90만원 상당의 프라다폰을 무료로 구입했다. 평소 휴대폰 요금이 10여만 원 나오던 강모씨는 10만원 이상 2년 사용 약정에 동의하고 무료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같이 약정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휴대폰을 무료로 받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했을 때의 피해도 많다.

할부금 대신 무료통화를 준다는 경우 역시 무료통화 이용요금이 기본 통화요금의 2배로 비싼 경우가 많으며 계약자의 허락 없이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시키는 경우와 요금에서 단말기 가격을 부과 하는 등의 휴대폰 판매도 많아 이동통신사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휴대폰 이용요금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통화 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사마다 요금제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주말에 휴대폰 이용이 많은 고객을 위한 요금제, 2~3명과 통화가 많은 고객을 위한 요금제, 청소년들을 위해 수천 건의 문자가 무료인 요금제 등 통화 형태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휴대폰요금을 아낄 수 있다.

휴대폰요금이 낮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요금부터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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