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근 주민 김승식씨는 3년전 완공된 동해저수지 공사의 적치물을 반출한다는 명목으로 토석을 불법반출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정씨를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나섰다.
김씨는 “작년 6월 이사왔을때는 일반 야산이었던 동해리 산 40-2번지가 토석 채취로 심하게 훼손됐고 저수지 하단부에 있는 인근 농지에서는 우량농지 조성이란 명목으로 700여차의 토석이 반출됐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낸 것.
이에 군은 우량농지조성과 양식장 채굴지에서 나온 토석들을 산에 적치했다며 산림법 위반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750만원의 복구비를 예치케 했으며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